윤리경영

주식회사 커넥트웨이브
윤리규범
공정, 정의, 신뢰를 최우선의 가치기준으로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신뢰받는 기업이 되는 것이 커넥트웨이브가 지향해야 할 가장
아름다운 가치입니다. 본 윤리규범은 커넥트웨이브의 임직원이라면 누구나 지키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 윤리적 가치와 행동 기준입니다.
  • 구성원
    구성원
    회사는 구성원이 자발적이고 의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업문화와 최상의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모든 구성원을 능력과 성과에 따라
    합리적으로 대우하며, 구성원은 기업의 발전 및 이해관계자의 가치창출에 기여하여야 한다.
  • 파트너
    파트너
    회사는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이해관계자와의 동반성장을 통해 함께 공존하는 기업 생태계를 구축한다.
  • 고객
    고객
    회사는 고객의 신뢰와 성공이 우리의 미래임을 인식하여 고객의 의견을 항상 존중하고, 고객에게 정직함으로써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며 고객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가치를 창출한다.
  • 주주
    주주
    회사는 투명한 의사 결정과 효율적인 경영활동을 통하여 주주의 가치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기업의 가치를 높여야 한다.
  • 사회
    사회
    글로벌 기업 시민으로서 지역사회의 법규 및 사회적 가치관을 존중하며, 다양한 사회적 · 문화적 활동을 통하여 사회 발전에 기여한다.

윤리규범 실천지침

  • 제1조 목적
    본 ‘윤리규범 실천지침’ (이하 ‘실천지침’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커넥트웨이브 임직원(이하 ‘임·직원’이라 한다.) 이 회사의 윤리규범 제정 목적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합리적인 판단 기준 및 행동지침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 임·직원의 사명과 책임
    1. 임·직원은 자신의 권한과 책임을 인식하고, 성실과 신뢰의 원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회사와 이해가 상충되는 행위나 관계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며, 부득이 회사와의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경우 회사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한다.
    3. 임·직원은 회사의 재산이나 업무상 취득한 내부 경영정보를 이용한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업무상 지위를 이용한 대외 협력업체 등에 부당한 요구
      (인사청탁, 편의제공 등)를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 제3조 회사의 자산 및 정보 보호
    1. 임·직원은 회사의 자산을 사적 이익을 취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안 된다.
    2. 임·직원은 회사의 지적재산권(상표권, 특허권, 저작권 등) 보호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한다.
    3. 임·직원은 회사의 손실 발생이 예견될 경우 이를 회사에 즉시 보고하여, 회사의 손실이 최소화 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 임·직원은 회사에서 부여받은 업무 예산을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이를 회계기준 및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기록하여야 한다.
    5. 임·직원은 회사의 기밀정보(경영정보나 영업 비밀 등 회사가 외부에 공개하지 않은 일체의 정보를 포함)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지 않는다.
    6. 임·직원은 회사의 기밀정보를 보안 정책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 제4조 금품 및 향응 수수 등의 금지
    1. 임·직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목적으로 이해관계자에게 금품이나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
    2. 임·직원은 사회 통념상의 건전한 관계 유지를 위한 범위를 넘는 금품을 수수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회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 제5조 상호 존중
    1. 임·직원은 상호 간의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며, 상호 간의 존중하는 자세로 대하여야 한다.
    2. 임·직원은 상호 간의 비방, 부당한 차별, 신체/언어 폭행, 성희롱 등 일체의 부당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임·직원 간 대가성 금품 수수, 청탁, 부적절한 금전거래, 대출보증, 다단계 등 건전한 관계 형성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 제6조 고객에 대한 자세
    1. 임·직원 고객의 소리를 경청하고 존중하는 고객 중심의 업무를 수행한다.
    2. 임·직원 고객의 정당한 요구와 합리적인 제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한다.
    3. 임·직원 국내외 시장 현황을 파악하고 고객의 문화와 관습을 존중하는 서비스 마인드를 함양한다.
    4. 임·직원 고객의 정보를 보호하며 정보보호에 관한 법규와 규정을 준수한다.
  • 제7조 주주에 대한 책임
    1. 회사는 끊임없는 혁신을 통한 투명하고 효율적인 경영으로 기업가치를 극대화하며, 그 성과를 주주와 공유한다.
    2. 회사는 제반 법규와 기준에 맞게 경영자료를 작성하고,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 정보를 법규에 따라 성실하게 공시한다.
    3. 경영자료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일부 투자자에게만 제공하거나, 내용을 선별하여 제공하지 않는다.
    4. 회사는 투자자들이 자유로운 판단과 책임하에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정확하고 충분한 경영정보를 제공한다.
  • 제8조 사업파트너와의 관계
    1. 회사는 거래회사와의 거래가 상호 존중과 동등한 관계를 통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2. 회사는 거래회사와의 거래에서 입수한 정보를 관련 법규와 계약서상의 조건에 따라 엄격히 보호한다.
    3. 회사는 거래회사와 원활한 의사소통과 상호 협력을 통해 성과를 공유하여 상호 이익을 추구한다.
  • 제9조 사회에 대한 역할
    1. 회사는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유지, 성실한 세금 납부를 통해 지역사회에서의 의무를 다한다.
    2. 회사는 자원봉사, 재난구호 등 사회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문화, 예술, 스포츠, 학문 등 각 분야에서의 공익활동을 전개한다.
    3. 회사는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의 제반 법규를 준수하고, 지역사회의 전통과 문화를 존중한다.
  • 제10조 법규준수
    1. 회사는 국내/외에서의 모든 경영 활동에 해당 국가의 제반 법규를 준수하고 거래의 관습을 존중하여 수행해야 한다.
    2. 회사는 모든 거래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 및 관련 사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자유경쟁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3. 회사는 회계정보는 관련 법규 및 기업회계기준, 사규에 따라 정확하게 기록해야 하며, 회계정보를 조작하거나 허위로 보고 하여서는 안 된다.
    4. 회사는 제품의 품질 및 안전 관리는 관련 법규 및 고객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제품의 성능과 위험을 정확하게 공개해야 한다.
    5. 회사는 안전/보건/환경과 관련된 국내•외 법규 및 국제 협약을 준수하여야 하며,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과 환경보호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 제11조 윤리규범 및 윤리규범실천 지침의 적용
    1. 윤리규범 및 윤리규범 실천지침은 회사(경영권이 있는 국내•외 투자회사 포함) 및 임•직원에게 적용된다.
    2. 회사의 이해관계자에게도 윤리규범을 이해시키고 실천을 권장한다.
    3. 임•직원은 윤리규범 및 윤리규범 실천지침을 준수할 책임이 있으며, 그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하여 의문이 생기면 소속 부서장 또는 담당 부서에
      질의 상담하여 그 해석에 따라 행동하여야 한다.
    4. 윤리규범 및 윤리규범 실천지침의 위반사항을 알게 된 임•직원은 이를 소속 부서장이나 담당 부서에 보고 또는 제보하여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당 행위로부터 회사와 임•직원을 적극적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5. 임•직원은 정당한 제보 행위에 대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
    6. 제보에 대한 사실 확인 과정에서 진술, 자료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사에 협조한 자도 제보자와 동등하게 보호한다.
    7. 제보자는 제보로 인한 불이익 처분을 받을 시, 그에 대한 시정 및 부서 이동 등 보호 조치를 윤리경영담당 조직에 요청할 수 있으며, 윤리경영담당조직은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해소하도록 조치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제재 조치를 포함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실시한다.
    8. 제보조사 담당자는 제보자의 신원 및 제보 내용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되지 않도록 비밀을 유지하며, 별첨1.의 수행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9. 상기 제보자 보호 규정을 위반한 자는 인사조직에 필요한 인사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 담당조직 및 업무, 제보방법
    1. 회사의 윤리규범 및 실천지침을 담당하는 조직은 컴플라이언스실로 한다.
    2. 인사부서에서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윤리규범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며. 윤리규범 위반자에 대하여는 합당한 제재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윤리규범 및 실천지침 위반사항에 대한 제보는 윤리경영센터를 통하여 할 수 있다.
    4. 상담•신고 접수 사안에 대해서 신속히 조사를 실시하여, 조사 착수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해야 한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대표이사 보고 후 승인을 받아 연장할 수 있다.
    5. 윤리경영 담당 조직은 공정하고 정확한 조사 및 피해자 보호, 부정행위로 인한 피해 확대 방지를 위하여, 사안에 따라 조사 대상 임•직원에 대해 필요한
      인사 조치를 인사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 제13조 부칙
    1. 본 윤리규범 실천지침은 2022년 1월 14일부로 시행한다.
    2. 본 윤리규범 실천지침을 위반한 경우에는 회사의 사규에 따라 조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