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 종료 보고 공고 2023-08-31

합병 종료 보고 공고

 주식회사커넥트웨이브(이하 당사) 20236  29 
당 회사가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서울시 소재 주식회사 플레이오토 (이하 피합병법인”)를 소규모합병 방식으로 흡수합병
(이하  합병)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병계약(이하  계약) 체결하고

당사  “피합병법인 2023 7 26  개최된 이사회  주주총회에서 “ 합병 승인하였으며, 이후 채권자보호절차  구주권제출절차  “ 합병 필요한 소정의 법률상 
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상법 526 3항에 의거 “당사 이사회결의   공고로서 합병보고 주주총회의 

보고에 갈음하기로 하고합병 경과  합병 완료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

 

1.  합병의 내용

. “당사 “피합병법인 흡수합병하여 존속하며, “피합병법인 “당사 흡수합병되어

소멸함.

. “본 합병당사피합병법인의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본 합병

따른 합병법인의 신주발행은 없음.
(
합병비율은 합병법인 : “피합병법인” =
1 : 0)

합병을 할 날(합병기일):
2023
  8 31

 

2. 합병 진행 경과











































일시



진행
경과



2023619



합병계약 체결 승인 이사회결의



2023629



합병계약 체결



202375



소규모합병 공고(통지)



202376 ~


2023721



소규모합병 반대의사 통지 접수 기간



2023726



당사 합병계약 승인 주주총회 갈음 이사회결의


피합병법인 합병 승인 주주총회



2023727
~


2023830



당사 채권자 이의 제출 공고  통지


피합병법인 채권자 이의 제출구주권
제출 공고 및 통지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 없음)



2023831



합병을  (합병 기일)



2023831



당사 합병 보고 주주총회 갈음 이사회결의일



2023831



합병 등기 예정일(해산 등기 예정일)


 

 

3. 주식매수청구  채권자 이의 제출에 관한 사항

. “ 합병 상법 527조의규정에 의한 소규모합병 이므로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음.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 없음

 

 

 

2023 08 31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1, 5 (드림타워)

주식회사 커넥트웨이브
대표집행임원 이건수

 

 

































































   ​ 

이전글
2023-07-26
다음글
2024-03-21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