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 소각을 위한 자본금 감소에 따른 채권자 이의 제출 공고 주식회사 커넥트웨이브(“당사”)는 2024년 3월 29일 (1) “본건 자본금 감소”의 - 합병과정에서 취득한 자기주식은 상법 제343조(주식의 소각)에 (2) 임의 • 무상 소각 방식에 의한 순자산 등의 유지 - 이번 자기주식 소각은 관련 상법 규정에 대한 법무부 유권해석에 - 따라서 자본금 감소 절차라는 형식에도 불구하고, 본건 자본금 감소에 의하여 당사의 현금 등 순자산이 외부로 유출되거나 기타 당사의 재무상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이에 “당사”의 “본건 자본금 감소”에 대하여 여하한 이의가 있으신 채권자들께서는 다음과 (1) 채권자 이의제출 기간 : (2) 채권자 이의제출 장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4년 주식회사 커넥트웨이브 서울특별시 금천구 벚꽃로 298, 17층 (가산동, 대륭포스타워 대표집행임원 이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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