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서 2024-07-15

 

주식회사 커넥트웨이브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서



 



주식회사 커넥트웨이브(이하 회사”) 임시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부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4 7 30  오전 9



             :   서울특별시
마포구 와우산로
29
42, 지하3 회의실



             :   1. 포괄적
주식교환 승인의



2. 자기주식 소각을
통한 자본감소
승인의



 



l  포괄적 주식교환의
주요내용:



 



-             
본건 주식교환의
당사회사



.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    한국이커머스홀딩스 주식회사(이하 한국이커머스홀딩스”)



.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    주식회사 커넥트웨이브



-             
목적:     한국이커머스홀딩스가 회사의 완전모회사가 되도록 함으로써 의사결정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경영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             
본건 주식교환의
방법 종류



.         상법 360조의2 등에 의거하여 진행하며,
한국이커머스홀딩스가 회사의
완전모회사가 되는 방법으로 .



.         본건 주식교환일
현재 한국이커머스홀딩스를
제외한 나머지
회사의 주주(이하주식교환
대상주주”) 소유한 회사의
주식은 본건 주식교환일에 한국이커머스홀딩스에
이전되고, 대가로 주식교환
대상주주에게 1주당 18,000원을 교부함.



 



l  주식교환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내용 행사방법: 별첨1 참조



 



l  자기주식 소각을
통한 자본감소
승인의 의안의 요령은
별첨2 참조



 



                                                                      일자: 
2024
7 15



 



                                                                      주식회사 커넥트웨이브



 



                                       대표집행임원        







 



[별첨1]



 



주식교환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 행사방법



 



1.      
주식매수청구권이란



 



상법 360조의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65조의5 의하여 한국이커머스홀딩스 주식회사와의 포괄적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주주는 회사에 주식매수를 청구할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2.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요령



 



가.   
안건(포괄적 주식교환 승인의 ) 대한 반대의사 통지



 



상법 360조의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65조의5 의거, 주식교환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주식교환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 전자등록된 회사 주식(특별계좌 입고주식 제외) 계좌관리기관의 고객계좌를 통해 소유하는 주주(“실질주주”) 경우에는 자신의 계좌가 개설된 증권회사 계좌관리기관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때, 반대의사 표시는 반대의사통지 종료일의 2영업일 (2024 7 25)까지 하여야 하며, 증권회사 기관별로 반대의사 표시 통지 마감일이 상이할 있으므로, 반대의사 표시 통지를 하고자 하는 실질주주의 경우 자신의 계좌가 개설된 계좌관리기관의 통지 마감일을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방법



 



상법 360조의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65조의5 따라, 주식교환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결의일(2024 7 30)로부터 20 이내(2024 8 19일까지)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있습니다.



 



, 실질주주의 경우에는 자신의 계좌가 개설된 증권회사 계좌관리기관에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 증권회사 기관에 제출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있습니다. 실질주주는 주식매수청구기간 종료일의 2영업일 (2024 8 14)까지 거래 증권회사 기관에 주식매수를 청구하여야 하나, 증권회사 기관별로 접수 마감일이 상이할 있으므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실질주주의 경우 자신의 계좌가 개설된 계좌관리기관의 청구 마감일을 사전에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직접 회사에 대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시는 경우, 주주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종료일(2024 8 19) 업무시간 마감 전까지 서면으로 회사에 통지할 있습니다.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는 회사의 승낙이 없는 주식매수청구를 취소하거나 철회할 없습니다.



 



다.   
주식매수 청구기간



 



    반대의사통지 접수기간:  2024 6 20 ~ 2024 7 29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2024 7 30 ~ 2024 8 19



 



3.      
기타사항



 



    주식매수가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65조의5 3항에 의거하여 당사와 주주가 협의하여 정합니다. 이러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의 매수가격은 조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176조의7 3항에 따라 산정된 17,747원입니다.



    일부 매수 청구: 소유 주식 일부에 대한 매수 청구도 가능합니다.



    주식매수 청구 접수 장소: ㈜커넥트웨이브, 서울시 금천구 벚꽃로 298, 17(가산동, 대륭포스트타워 6)



, 실질주주는 해당 증권회사 계좌관리기관에 접수하여야 합니다.



 







 



[별첨 2]



 



자기주식 소각을
통한 자본감소
승인의
의안의 요령



 



 



1.     
자본감소방법: 회사의 자기주식 소각 (임의무상감자)



 



2.     
소각할 주식의 종류와 : 보통주 5,175,097



 



3.     
주주총회 예정일: 2024 7 30



 



4.     
채권자 이의기간: 주주총회 결의일(2024 7 30)부터 1개월간(2024 8 30일까지)



 



5.     
자본감소의 효력 발생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65 3 3 같은 2항에 의거 전자등록된 주식의 자본감소에 따른 주식의 소각은 소각 기준일(2024 8 31) 효력이 생기나, 다만 채권자이의절차가 종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종료한 때에 효력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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