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증권 전환대상 주권 등의 권리자 보호 안내
- 아 래 - 1. 전자증권법 시행일[’19. 9. 16(월)]부터 2. 실물증권 보유자는 해당 증권을 ’19. 8. 21(수) 까지 거래 증권회사 계좌에 입고하거나 또는 법 시행일 직전 영업일[’19. 9. 11(수)] 오전 11시까지 한국예탁결제원(명의개서대행회사)에 실물증권을 제출하고 거래 증권사 계좌(전자등록되는 전자등록계좌)에 3. 당사는 법 시행일 직전영업일[’19. 9. 11(수)]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권리자를 기준으로 전자등록이 되도록 전자등록기관(한국예탁결제원)에 요청합니다 2019년 7월 1일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68, 우림라이온스밸리 A동 주식회사 코리아센터 대표이사 김 기 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