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공고

합병에 따른 채권자 이의 제출 공고

2022-10-20

 

합병에 따른 채권자 이의 제출 공고

 

1. 주식회사 코리아센터(이하 코리아센터”) 20221019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주식회사 다나와(이하 다나와”)와 합병(이하 본건 합병”)하기로 하고, 다나와가 코리아센터를 흡수합병하는 것으로 승인하였습니다.

 

2. 다나와는 코리아센터의 액면금 100원인 보통주식 1주에 대하여 다나와의 액면금 500원인 보통주식 0.3066165주를 배정하고, 위 합병비율에 따라 액면금 500원인 보통주식  35,118,150주를 발행하여 코리아센터의 주주에게 교부할 예정입니다.

 

3. 이에 따라 다나와는 합병기일(20221130) 현재 코리아센터의 자산과 부채 및 권리의무 일체를 승계하며, 코리아센터는 소멸합니다.

 

4. 코리아센터는 상법 제527조의5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본 건 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께서는 아래의 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채권자 이의제출 관련 사항

- 이의 제출 대상 채권자 : 공고일(20221020) 현재 주식회사 코리아센터의 채권을 보유하신 분

- 제출기간: 20221020일부터 20221129

- 이의 제출 장소 : 주식회사 코리아센터 관리지원사업부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168, 우림라이온스밸리 A1401)

 

20221020

 

주식회사 코리아센터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 168, 에이동 1401(가산동, 우림라이온스밸리)

대표이사 김 기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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