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에 따른 채권자 이의 1. 주식회사 코리아센터(이하 “코리아센터”)는 2022년 10월 19일 2. 다나와는 코리아센터의 액면금 100원인 보통주식 1주에 대하여 다나와의 액면금 500원인 보통주식 0.3066165주를 배정하고, 위 합병비율에 따라 액면금 500원인 보통주식 35,118,150주를 발행하여 코리아센터의 3. 이에 따라 다나와는 합병기일(2022년 11월 30일) 현재 코리아센터의 자산과 부채 및 권리의무 일체를 승계하며, 코리아센터는 4. 코리아센터는 상법 제527조의5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본 건 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께서는 아래의 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채권자 이의제출 관련 사항 - 이의 제출 대상 - 제출기간: 2022년 10월 20일부터 2022년 11월 29일 - 이의 제출 장소 (서울시 금천구 2022년 10월 20일 주식회사 코리아센터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68, 에이동 1401호(가산동, 우림라이온스밸리) 대표이사 김 기 록
|
||
이전글 |
2022-10-20 |
|
다음글 |
2023-01-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