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공고
반대의사표시 기준일 설정 공고
상법 제354조 및 우리회사 정관 제13조에 의거하여 2023년 2월 9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있는 주주에게
주식회사 카비오스와의 소규모합병에 대한 반대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기 위하여 기준일을 공고합니다.
2023년 01월 25일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1, 5층 (드림타워)
주식회사 커넥트웨이브 대표집행임원 김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