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의사표시 기준일 설정 공고 상법 제354조 및 우리회사 정관 제13조에 의거하여 2023년 2월 9일 현재 주식회사 카비오스와의 소규모합병에 대한 반대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기 위하여 기준일을 공고합니다. 2023년 01월 25일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1, 5층 (드림타워) 주식회사 커넥트웨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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