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합병 공고 2023-02-10

 



소규모 합병 공고





 

㈜커넥트웨이브는 상법 제527조의3에 의거하여 이사회의 승인으로 ㈜카비오스와 2023 1 30일 소규모 합병계약을 체결하였기에,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1. 합병방법 : ㈜커넥트웨이브는
완전자회사인 ㈜카비오스를 흡수 합병하여, ㈜커넥트웨이브는 존속하고, ㈜카비오스는
해산하며, 존속법인인 ㈜커넥트웨이브는 본 합병에 따른 신주를 발행하지 아니함



 



   2. 합병비율 : ㈜커넥트웨이브 : ()카비오스
= 1.0000000 : 0.0000000



 



   3. 소멸회사의 현황 



가.  
상호 : ()카비오스



나.  
본사 소재지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 1 168, 에이동 1407(가산동, 우림라이온스밸리)



 



4. 합병계약
체결 : 2023 1 30 



 



   5. 합병승인 이사회 : 2023 2 27 (예정)



 



6. 합병기일 : 2023 3 29 (예정)



 



   7. ㈜커넥트웨이브와 ()카비오스와의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사회 결의로서 합병함



 



   8.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



     행사절차 : 2023 2 9일 현재 주주명부상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를 대상으로 



                하여 합병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이사회결의 반대의사 표시 통지서를 기재하여 제출 



          : 2023 2 11
∼ 2023
 2 25



다.  
행사방법
및 장소



1)   
명부주주 : 2023 2 25일까지
㈜커넥트웨이브 IR팀에 제출



    
()커넥트웨이브 IR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파크원 타워1 35



2)   
실질주주 : 2023 22일까지 거래 증권회사에 제출



     주식매수청구권 : 상법 제527조의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하지 아니함



     상법 제527조의규정에 의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소유주주가
소규모 합병에 반대의사 통지 시 주총 승인을 얻어야 함.


2023 02 10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1(목동, 현대드림타워)

 

주식회사 커넥트웨이브
대표집행임원 김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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