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공고
소규모 합병 공고
2023-02-10
소규모 합병 공고
㈜커넥트웨이브는 상법 제527조의3에 의거하여 이사회의 승인으로 ㈜카비오스와 2023년 1월 30일 소규모 합병계약을 체결하였기에,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합병방법 : : ㈜커넥트웨이브는
완전자회사인 ㈜카비오스를 흡수 합병하여, ㈜커넥트웨이브는 존속하고, ㈜카비오스는
해산하며, 존속법인인 ㈜커넥트웨이브는 본 합병에 따른 신주를 발행하지 아니함
2. 합병비율 : ㈜커넥트웨이브 : (주)카비오스
= 1.0000000 : 0.0000000
3. 소멸회사의 현황
가.
상호 : (주)카비오스
나.
본사 소재지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 1로 168, 에이동 1407호(가산동, 우림라이온스밸리)
4. 합병계약
체결 : 2023년 1월 30일
5. 합병승인 이사회 : 2023년 2월 27일 (예정)
6. 합병기일 : 2023년 3월 29일 (예정)
7. ㈜커넥트웨이브와 (주)카비오스와의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사회 결의로서 합병함
8.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
가. 행사절차 : 2023년 2월 9일 현재 주주명부상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를 대상으로
하여 합병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이사회결의 반대의사 표시 통지서를 기재하여 제출
나. 기 간 : 2023년 2월 11일
∼ 2023년 2월 25일
다.
행사방법
및 장소
1)
명부주주 : 2023년 2월 25일까지
㈜커넥트웨이브 IR팀에 제출
※
(주)커넥트웨이브 IR팀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파크원 타워1 35층
2)
실질주주 : 2023년 22일까지 거래 증권회사에 제출
라. 주식매수청구권 :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하지 아니함
마.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소유주주가
소규모 합병에 반대의사 통지 시 주총 승인을 얻어야 함.
2023년 02월 10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1(목동, 현대드림타워)
주식회사 커넥트웨이브
대표집행임원 김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