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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규모 합병 공고 
 ㈜커넥트웨이브는 상법 제527조의3에 의거하여 이사회의 승인으로 ㈜카비오스와 2023년 1월 30일 소규모 합병계약을 체결하였기에,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합병방법 : : ㈜커넥트웨이브는      2. 합병비율 : ㈜커넥트웨이브 : (주)카비오스      3. 소멸회사의 현황  가.   나.   4. 합병계약    5. 합병승인 이사회 : 2023년 2월 27일 (예정)   6. 합병기일 : 2023년 3월 29일 (예정)      7. ㈜커넥트웨이브와 (주)카비오스와의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사회 결의로서 합병함      8.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      가. 행사절차 : 2023년 2월 9일 현재 주주명부상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를 대상으로                  하여 합병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이사회결의 반대의사 표시 통지서를 기재하여 제출       나. 기    간 : 2023년 2월 11일 다.   1)    ※     2)         라. 주식매수청구권 :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하지 아니함      마.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소유주주가 2023년 02월 10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1(목동, 현대드림타워) 
 주식회사 커넥트웨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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