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른 주권 제출 및 실효 공고
주식회사 커넥트웨이브(“당사”)는 2024년 7월 30일 개최된 당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상법 제360조의 3에 따른 한국이커머스홀딩스 주식회사(“한국이커머스홀딩스”)와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특별결의로 승인하였고, 이에 따라 당사는 한국이커머스홀딩스의 완전자회사가 되고, 한국이커머스홀딩스는 당사의 완전모회사가 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당사는 2024년 7월 30일자로 주권 제출 및 실효 공고를 한 바 있습니다(“기존 공고”).
이후 당사와 한국이커머스홀딩스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의 효력이 발생하는 주식교환일을 기존 2024년 9월 3일에서 2024년 9월 6일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여, 2024년 8월 5일자로 주식교환계약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기존 공고에 기재된 주권제출기간 및 주식교환일의 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변경된 내용으로 본 공고를 하며, 이는 기존 공고에 갈음하는 것입니다. 당사의 주주 및 질권자께서는 보유하고 있는 당사의 주권을 아래와 같이 당사의 본점사무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주권제출 사항
(1) 주권제출장소
※ 본 공고에도 불구하고, 명부 주주 중 당사 발행주식의 전자등록 기준일에 실물 주권이 실효된 경우 실물 주권을 별도로 제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2) 주권제출기간: 2024년 7월 30일부터 주식교환일(2024년 9월 6일)의 전일(영업일)인 2024년 9월 5일까지
2. 주권의 무효: 주식교환일(2024년 9월 6일)에 한국이커머스홀딩스가 보유하고 있는 당사의 주권을 제외하고 당사가 발행한 주권은 무효가 됩니다.
2024년 8월 5일
주식회사 커넥트웨이브 서울특별시 금천구 벚꽃로 298, 17층 (가산동, 대륭포스트타워 6차) 대표집행임원 이 건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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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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