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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에 따른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주식회사 커넥트웨이브(이하 “CW”)는 2025년 10월 28일 개최한 임시주주총회에서 상법 제522조에 의거하여 주식회사 써머스플랫폼(이하 “SP”)과 합병(이하 “본건 합병”)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상법 제527조의5, 제232조 규정에 따라 본건 합병에 이의가 있는 CW의 채권자는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합병에 관한 사항 (1) 합병방법: CW가 SP를 흡수합병하고 SP는 해산함 (2) 합병비율: CW : SP = 1 : 0 (3) 합병기일: 2025년 11월 29일 2. 채권자 이의제출에 관한 사항 (1) 제출 대상: 합병에 이의가 있는 CW의 채권자 (2) 이의 제출 기간: 2025년 10월 29일부터 2025년 11월 28일까지 (3) 제출 장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벚꽃로 298, 17층(가산동, 대륭포스트타워 6차) 2025년 10월 28일 주식회사 커넥트웨이브 서울특별시 금천구 벚꽃로 298, 17층(가산동, 대륭포스트타워 6차) 집행임원 김정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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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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